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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6. 5.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와 집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종전 사건의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후 또다시 복무이탈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병역불이행 의사가 명백해졌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1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