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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합1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1.경부터 2010. 9. 19.경까지 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 20. 피고로부터 “의류대금을 현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하되 위 차용금 7,000만 원을 2012.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9. 7.에 납품하여야 할 의류를 같은 해 9월에야 납품하였고, 더구나 위 물품에는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9조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사유는 이 사건 현금차용증 작성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위 현금차용증 작성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