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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이 무대를 차지하고 놀면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서로 무대를 차지하기 위한 몸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