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7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5. 경 C이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유흥 주점의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역 삼 세무서 장)
1. 진술서 (A)
1. 인증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