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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4고단445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불상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 돈을 빌려 주어 발생하는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차량 담보로 발생하는 차용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에 있는 F 사장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 사장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5. 3,000만 원 2012. 5. 6. 3,000만 원, 2012. 5. 7.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이 돈이 조금 더 필요하여 F을 양도하겠다고 하니 양수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F에 대한 양도양수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