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소장 및 경리로 근무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뒤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500만 원을, 피고인 B은 3,130만 원을 각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