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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2 2020고정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2. 장소불상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C 내 계정 거래 그룹 사이트에서 ‘D’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 B에게 “게임 아이디를 40,000원에 사겠다, 로그인 하여 확인하려고 하니,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정보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 장소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오빠가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니까 휴대전화를 팔아라, 갤럭시 노트 8은 600,000원에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2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그 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인터넷 H 게임에서 계정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한 다음, 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