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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7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20: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운행을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E가 택시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택시 범퍼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9. 21:1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위 제 1 항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 여기 있는 경찰관 다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35 세) 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발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동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 및 상처 부위 사진

1. 폭행현장 영상 캡 처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