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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20:32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어머니인 D의 집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7cm, 가위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어볼래 까불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