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 자를 충격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8일이 지난 후에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의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 심의 문서 송부 촉탁에 따라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2021. 2. 19. 제출된 CCTV 영상 파일의 영상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0. 8. 16. 06:47 경 B의 집 마당에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자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다.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며 후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떼어 내려고 하였다.
③ 피고인이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진행방향의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승용차의 우측 전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