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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30 2017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 벨라 델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20 경 아산시 D 건물 앞 도로를 삼성전자 방면에서 천사 마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좌측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K7 승용 차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 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 읍 공 수리 배방 농협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 벨라 델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