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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446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하 ‘ 피고 공단’ 이라 한다) 과 피고 B 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는 청주시 흥덕구 C 리, D 리 일원에서 이루어진 E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이다.

피고들은 2016. 10. 24. E 내 상업 용지( 이하 ‘ 이 사건 상업 용지’ 라 한다) 등에 대하여 분양 공고( 이하 ' 이 사건 분양 공고‘ 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분양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공급대상 토지 및 분양방법 공급 용도 분양대상 공급 예정금액( 원) 공급 방법 입찰 보증금 필지 면적( ㎡) 상업시설 용지 19 필지 645~1,542 1,160,580,000~2,914,660,000 경쟁 입찰 ( 낙찰 가) 입찰금액의 5% 이상 ① 공급 대상 토지 13. 지구단위계획( 요약) ① 상업 ㆍ 업무시설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 내용 상업 ㆍ 업무시설 용지 (C) (F ~G) F~ G 용도 ㆍ 허용 용도 - 제 1 종 및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 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 단, 숙박시설은 H~G 블럭만 허용) ㆍ 불허용도 - 허용 용도 이회의 용도는 불허 - 종교 집회장, 장의사, 격리병원, 장례식 장, 폐차장 -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오피스텔 용도는 불허 이외 세부사항은 붙임 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일 이후 계획( 개발 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의 변경,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14.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③ 신청인은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 ㆍ 교통 ㆍ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