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9. 22:55 경 평택시 D 6 층 E 여성 공중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오른쪽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간 뒤, 피해자 F( 여, 23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내밀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용변 칸 밖으로 나가 미 수에 그쳤다.

2. 2016.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22: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들리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중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