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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3. 17:00경 대구 남구 D 소재 E주민센터 4층 희의실에서 열린 F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수립 통보 및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설명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욕설을 하며 손으로 도시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54세)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재차 피해자의 넥타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경부찰과상, 우측수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8:30경 대구 남구 H 소재 F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참석대상이 아닌 피고인이 회의장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도시정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I(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젖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과신전손상,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기재 부분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녹화자료 사진

1. CD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는 G이 K에게 욕을 하고 K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K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고, 설령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