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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2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들의 양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추징,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추징,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추징)과 피고인 C에 대한 제3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2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폐색성 혈전 혈관염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A을 통하여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에도 또다시 15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환경, 직업, 범죄전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3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 2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