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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8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부엌칼), 증제 2호( 과도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1:40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48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약 24cm, 손잡이 약 13cm) 과 과도( 날 길이 약 11cm, 손잡이 약 12cm )를 양손에 들고 “ 씨 발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체, 배 부분 등을 찌르려고 수회 칼을 휘둘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며 “ 찔렀지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래 찔렀다, 찔렀어, 씨 발 새끼야 ”라고 말하며 재차 양손에 든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왼쪽 전완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제 2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범행동 영상물 사본의 재생결과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1. D 대화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①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평소 빈혈과 불안을 겪고 있었는데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