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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04166

약정금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김해시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미용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27.경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7. 1. 9. 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상호 합의 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7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2. 학원 시설 및 초기 투자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3. 계약기간 중 원고와 참가인은 어떠한 사항 서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위 반 당사자가 상대에게 계약 위반 시일 30일 이내로 위약금 이천만원 (₩20,000,000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4. 월세, 관리비, 렌탈비는 원고와 참가인이 5:5로 부담하고 그 외에 기타경비는 원 고가 부담한다.

6. 결산보고는 매월 28일 매출 및 지출에 대한 정산을 한다.

세금을 우선순위로 한

다. 지출을 제외한 순매출을 원고와 참가인이 5:5로 나눈다.

7. 단, 순이익 미발생시 모든 지출을 원고와 참가인이 5:5로 납부한다.

다. 그런데, 2017. 2. 13.경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하였고(그 와중에 참가인은 전치 3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2017. 2. 14. 참가인의 남편인 피고와 원고 간에 아래와 같은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에는 참가인의 이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