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4』- 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R’ 마케팅으로 인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한 (주 B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경 F, C, H 등과 유사다단계조직을 구성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R’이라는 마케팅 플랜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C, H과 함께 2013. 4. 1.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서울 금천구 S빌딩 T호, 동 빌딩 U호, 서울 금천구 V빌딩 W호, 동 빌딩 X호에 본사를 두고서, ‘R’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전주 완산구 Y빌딩 Z호, 전주 완산구 AA AB 외 대전, 대구, 일산, 부천,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회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R 마케팅 플랜’을 홍보하였다.
위 ‘R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위 R 마케팅 업체가 마련한 멤버-AC-AD-AE-AF-AG-AH 형태의 등급에 따라 그 등급에 해당하는 33,000원, 66,000원, 132,000원, 264,000원, 528,000원, 1,056,000원, 2,112,000원의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그 가입회원의 가입비를 단계적 구조에 따라 다른 회원들에게 분배하는데, 그 단계적 구조는 가입회원이 자신을 추천인으로 하고 컨텐츠 구입비 겸 가입비를 납입하는 하위 회원 2명을 모집하고 그 하위 회원이 같은 방법으로 연쇄적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회원의 가입비는 10%를 마케팅 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