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의 오기임이,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