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19 2018고정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14:00 경 고창군 B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문중 땅에 자연적으로 자생된 팽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로 인해 접해 있는 밭에 그늘이 생겨 작물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포클레인 기사 D에게 팽나무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D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팽나무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추정되는 손괴된 나무의 대략적인 가액,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공탁은 민법상 변 제를 위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나무의 시가가 공탁금액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탁금액 상당에 관한 변 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이종 2회 벌금형)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