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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015

특수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대법원은 특수 폭행 치상의 경우 형법 제 258조의 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