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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3503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인도받았다. 이 사건 차량에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 17,000,000원 계약조건

1. 인수 후 차량에 관한 차주, 캐피탈과의 분쟁, 그리고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 또한 임차인이 모두 책임진다.

3. 차량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차량의 잔여 할부금, 세금, 범칙금, 가처분 및 가압류 등 법적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임대 이후에도 차량 할부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만약 임대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개인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근저당 및 가압류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하며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4. 6. 1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E)이 발령되었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집행관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