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5:40 경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1 톤 트럭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ㆍ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