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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나133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 주장 이외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3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당심 증인 G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1행의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 부분을 “원고가 직영하거나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인 H점, I점, J점, K점, L점, M점, F”로 고쳐쓰고, 아래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4. 11.말경 ‘N점’과 ‘O점’을 운영하지 않고 그 즈음부터 D, C 가맹사업장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면서 2014. 11.말경 원고와 피고의 거래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2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경 원고의 일부 가맹점과 거래 약정 및 장비 대여 약정을 하고, 2016. 3.경부터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여전히 C, D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이고, 피고가 거래 약정 및 장비 대여 약정을 체결한 원고의 가맹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6. 3.경은 2014. 11.말경으로부터 1년 이후인 점, 피고는 위 거래 약정 및 장비 대여 약정과 상관없이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위 약정 전후로 계속해서 주류를 공급하고 있는 점, P, Q의 경우에는 위 거래 약정 체결일인 2015. 2.경에는 L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