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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누35146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4. 8.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 1) 원고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주식회사(1999. 12. 14. 진로발렌타인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류인 임페리얼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PRKI'라 한다

)와 2006. 5. 9.경 진로발렌타인스무역 주식회사(1999. 12. 14. 설립되어 주류인 임페리얼 및 발렌타인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JBIC'라 한다

)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1992. 12. 31. 설립되어 주류인 시바스리갈 및 로열살루트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원고 PRK'라 한다

)는 모두 Pernod Ricard S.A.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2행까지 3)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과 같은 공동 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페리얼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임페리얼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안분된 공동경비의 차액을 서로 수수하고, 원고들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타방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적용 가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