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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정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 대림 동산 입구에 있는 교차로를 대림동산 쪽에서 안성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안성 시내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