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나351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996. 7. 30. 차용금액 50,000,000원, 대출과목 서민대출, 상환기일 1999. 7. 30., 이자율 연 13.25%,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245777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17,782,764원 및 그 중 원금 5,451,7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 이행권고결정은 2004. 7.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4.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5,058,385원, 이자와 연체이자 22,140,624원 등 합계 27,199,009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고가 2011. 12. 28.부터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9. 7. 3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