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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