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중대에 근무하다가 2019. 3. 6. 전역한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같은 부대 후임병이었던 자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2. 시간미상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매점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남, 20세)에게 1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E은행G카드(카드번호 : H, 비밀번호 : I)로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13만원을 인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2. 14:00~15: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20세, 남) 소유의 E은행G카드(카드번호 : H)를 관물함에서 몰래 꺼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는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11:00~1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PX에 있는 E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20세, 남) 소유의 E은행G카드(카드번호 : H)를 관물함에서 몰래 꺼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5. 16: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군수단 피복판매소 옆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19세, 남)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교부받은 E은행G카드(카드번호 : J)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6. 11:00~12: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군수단 피복판매소 옆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19세, 남) 소유의 E은행G카드(카드번호 : J)를 관물함에서 몰래 꺼내 이미 알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