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28 2013고단6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3:25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 526-11 삼성실내포장센터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이전 외상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유리컵과 맥주 3병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에 금이 가게하고, 맥주 3병과 유리컵이 깨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머리와 허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약 30분 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테이블, 유리컵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