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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마포세무서 앞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 C, D호’, 전세보증금란에 ‘삼천만’, 월세금란에 ‘이백오십만’, 계약금란에 ‘이천만’, 잔금란에 ‘일천만’, 임대인란에 ‘E,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서 운영 중인 주점을 매수하기로 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1, 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의 범행전력, 고소인의 실질적인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