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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4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2.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