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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6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피고의 용역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장 송달일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