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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에 있는 녹두밭 앞 도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중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추수철의 주간이었고 그곳은 녹두밭과 개천 사이에 있는 협소한 도로여서 언제든지 사람의 왕래가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 녹두를 따고 있던 피해자 C(남,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이후상황 목격차량), 블랙박스영상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앞범퍼 충격흔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