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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53117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주차장 수입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2013년 부과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금은 위 주차장 수입의 귀속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납부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추징세액 444,164,920원을 납부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장기미수관리비채권 43,519,860원을 탕감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다. 이에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로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자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신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소를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