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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9.23 2011고단3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합자회사 T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4. 이하 피고인들은 각 임차인과 판시 일시경에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이용하고자 예약한 시일에 이루어 진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각 피고인들에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시기를 각 범죄일시로 본다.

경 제주시 U에 있는 위 합자회사 T여행사에서 주식회사 A(V, 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B 주식회사 혹은 V로 칭한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B 주식회사의 자동차대여 업무에 관하여 W과 X YF쏘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56,000원이 아닌 19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W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190,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Y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4.경 제주시 Y여행사에서 B 주식회사(V)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B 주식회사의 자동차대여 업무에 관하여 Z와 AA YF쏘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156,000원이 아닌 19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B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Z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195,0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