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777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8. 3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30. 200,000,000원, 2017. 8. 2. 5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26. 4,000,000원, 2017. 12. 31. 12,4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여 대여금은 242,600,000원(= 259,000,000원 -16,400,000원, 이하 ‘이 사건 잔여 대여금’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2018.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를 한 것이고[피고가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잔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이 사건 잔여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위 각 계약서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볼 경우, C이 원고와 피고 모두를 대리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대표이사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잔여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