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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6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고액알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9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와 K카드 ‘대출상환확인서’ 등을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모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경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