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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6가단117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작성 증서 2010년 제3261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에게 2010. 10. 8.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0년 제3261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6.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본1914호로 원고와 소외 C의 주민등록지인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701호에 있는 별지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같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본2059, 2014본3168호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된 각 경매기일에서 2014. 7. 10. 별지 표 순번 2, 3, 4, 5, 6, 14, 17, 20, 21번을, 2014. 12. 10. 별지 표 순번 9, 11, 13, 15, 16, 19번을 각 매수하였다. 라.

한편 소외 C는 2014. 12. 31. 구속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혼인 중이라도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이고, 누구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표 순번 2 내지 6, 9, 11, 13 내지 17, 19 내지 21번 물건은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피고가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그리고 갑4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표 순번 1, 10번 각 에어컨은 원고가 2015. 4.에 ㈜디지털라이프에서, 별지 표 기재 순번 12번 공기청정기는 원고가 2015. 7. ㈜스마트혼수가전에서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별지 표 기재 순번 7, 8, 18번 유체동산은 원고의 오빠인 소외 E이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