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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4 2014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2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7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E(여, 15세)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허벅지 부분을 밀착시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 17:00 무렵 시흥시 하중동 209번길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63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하차용 출입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에서 종아리 부분까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7:5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약국 앞 도로를 운행하는 31번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피해자 I(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약 5분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창시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