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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3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02:35경 서울 동작구 C창고 앞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D(54세)이 차량차단기를 제때 올리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