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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2080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7. 1.자 차용증에 기한 30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