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43,303㎡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2263호로 사업시행구역 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것으로 의제하여, 2011. 6. 30. ‘원고는 피고로부터 793,315,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0.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1나645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0.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2다1184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선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라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관련 서류 일체를 서울 관악구 D 소재 법무사 E 사무실에 맡겨두어 피고가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고 역시 2015. 8. 17.까지 선행 판결이 정하고 있는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