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2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 등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양형부당)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F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 A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의 원심 및 당심 변호인은 동일하다). ② 피고인 A은 E의 영업방식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는 등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