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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20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하남시 C아파트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2009. 10. 15. 4,000만 원, 2009. 10. 26. 1억 원, 2010. 7. 7.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옷가게 운영 자금으로 2010. 12. 16. 3,000만 원, 2011. 1. 17.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는 2013. 5. 20. 피고의 어머니 소유 명의인 성남시 수정구 D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당시 매매가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E이 인수할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건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제하여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2014. 1. 24. 하남시 C아파트를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당시 매매가를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3,500만 원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위 각 차용증 하단의 ‘A 귀하’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조 항변은 이유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