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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3] 피고인은 2014. 6. 21. 0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의자 옆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합계 1,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51] 피고인은 2014. 7. 12. 21: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아니한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회수피해품 등 사진 4장),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PC방 내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L PC방 관련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M PC방 관련 피해금액 확인) [2014고단2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