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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1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특수 협박, 재물 손괴죄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하여도 피고인은 2018. 4.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소심재판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준법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