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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3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14. 0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교제관계였던 피해자 D(여, 18세)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이를 깨뜨린 후 그 파편으로 피고인의 배부위 등을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4. 09:00경 위 피해자 D이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두고봐 내가 너 꼭 죽인다, 내가 너 조진다, 내가 니년 난도질해 줄게, 니년 어디냐 기다려 갈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 걸레 창녀야, 목을 찔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후, 같은 날 10: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이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나 동영상을 찍고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협박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