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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724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7. 2.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7. 2. 7. 접수 제27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