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B이 피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7. 9. 6.부터 2008. 4. 15.까지 합계 4,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B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으로 B의 편취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4,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0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담하는 등으로 공모 내지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